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
본 약관은 문커뮤니티 (이하 '회사')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페이업 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(이하 '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자')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문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(이하 ‘인터넷사이트’라 합니다)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,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- 1. 문커뮤니티사이트 (https://mooncp.net/)
- 2. 그 밖에 문커뮤니티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
- 1항.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- 1. ‘전자금융거래’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,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),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또는 ID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2. ‘전자지급수단’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,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- 3. ‘전자지급거래’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‘지급인’이라 합니다)가 ‘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자’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‘수취인’이라 합니다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- 4. ‘전자적 장치’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- 5. ‘접근매체’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),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또는 ID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6. ‘전자금융거래서비스’ 또는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7. ‘이용자’라 함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8.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9.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10. '이용자번호 또는 ID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11. '비밀번호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12. '서비스'라 함은 문커뮤니티(mooncp.net 또는 문커뮤니티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)에서 제공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2항.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.
- 1항.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2항.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.
- 3항.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.
- 4항.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- 5항.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사이트(전자적 장치)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- 1항.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.
- 1. 페이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
- 2.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
- 3.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
- 3. 문커뮤니티 포인트
- 가) 포인트는 문커뮤니티 서비스 결제, 이벤트/프로모션 참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유/무상으로 지급되며, 포인트의 사용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별도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- 나) 포인트는 충전후 문커뮤니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다) "회사"는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포인트를 확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이용중인 서비스및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4. 문커뮤니티 할인 쿠폰
- 가) 쿠폰은 "회사"의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며, ‘쿠폰’별 유효기간, 할인금액/할인률 및 사용방법 등은 별도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- 나) 쿠폰은 환급되지 않으며, 표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.
- 다) “회사”는 이용자가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쿠폰 등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이용자에 대한 할인쿠폰을 회수 또는 소멸시키거나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라) 쿠폰의 제공 내용 및 운영 방침은 "회사"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2항.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1항. 회사는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'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- 2항.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- 3항.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- 1.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- 2. 거래의 종류 및 금액
- 3.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- 4. 거래일시
- 5.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6.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- 7.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- 8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- 9.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- 4항.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- 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- 2.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- 3.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- 5항.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.15대로 298(서성동), 2층 206호
이메일 주소: admin@mooncp.net
전 화 번 호: 010-2781-5514 -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,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
- 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.15대로 298(서성동), 2층 206호
- 1항.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2항.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.
- 1항.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- 2항.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,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- 1항.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2항.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3항.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'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'소비자기본법'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,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1. (시행일)본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